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친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아들(당시 35세)이 숨질 수도 있다(미필적)고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아들을 2시간30여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로 200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찰 신도인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구실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넘어온 A씨 사건을 재수사한 뒤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