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그 중 이씨는 자신 명의인 별채와 관련해 “제3자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징수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과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께 냈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압류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가 서울고법에 낸 이의신청에서도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압류가 정당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제한되는데, 본채와 정원의 취득은 이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