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0일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이동 증가 등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방역강화가 필요하다”며 “효율적 방역을 위해 일부 수칙을 추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연장 200명 미만 입장, 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 이후 운영 제한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도 실내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도록 수칙을 강화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물론 300㎡ 이상 상점·마트 등도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다.
지난 5일 이후 2주 넘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는 오는 29일 이후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서 종중회원 등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거나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