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내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는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SFCC 이사회는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SFCC는 65년전 9명으로 시작한 SFCC는 현재 정회원 300여명 규모의 외신기자단으로 성장했다. SFCC는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진 영향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들이 늘어난 것도 촛불집회를 통한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언론 환경 성장 등에 주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움직임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SFCC 이사회는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SFCC가 한국의 정책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깊은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