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관 임용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 경력을 놓고 보면 기준선인 5년을 갓 넘긴 대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15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157명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 경력을 놓고 보면 5년을 갓 넘긴 사법연수원 45기(50명)와 변호사시험 5회(61명)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관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인데, 대부분 대상자들이 최소 기준선에 몰린 것이다. 현행법대로면 2026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돼야 하는 상황이라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국회도 고연차 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경력 기준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2명(52.2%)으로 남성(75명)보다 많이 뽑혔다. 법조일원화로 경력 법관 임용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은 남성 임용 대상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남성 100명, 여성 55명이 뽑혔고 2019년에는 남성 42명, 여성 38명이 임용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26명,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 5명이었다. 검사 출신은 11명이었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든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순 대법관회의를 열고 임용 대상자의 자격 유무 등을 심사해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