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1-08-20 11:20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이 이 형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받거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 시의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 수감 171일 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