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내 ‘노 마스크 난동’에 11억 벌금…우리나라는?

입력 2021-08-20 11:16
이륙을 앞두고 승객들이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연방항공국(FAA)이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과태료 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FAA는 19일(현지시간) 기내 난동 탑승객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5월 기내 난동이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된 승객은 3889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약 70%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약 80명이며 이들이 내야 할 과태료는 100만 달러(약 11억7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5월 기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을 성희롱한 남성은 4만5000달러(약 5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을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 또 다른 남성에겐 4만2000달러(약 4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FAA는 지난 1월부터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막대한 벌금이 (난동을 부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내 난동에 대해 벌금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새로 도입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에 따라 기내 ‘노 마스크’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 운항에 협조해야 하며 기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경찰에 인도할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의 안내에도 마스크 재착용을 3회 이상 거부하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해 착륙 후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및 제25조 범인의 인도·인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 넘겨진 노 마스크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외에도 안전운항지침은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라 항공기 소독 주기를 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 매 비행 후 소독으로 강화했고 국내선 음료 서비스도 ‘지양’에서 ‘제한’으로 설정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