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파업 수순 밟나… 쟁의권 확보

입력 2021-08-20 09:36

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HMM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압도적으로 반대해 부결됐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는 중이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처럼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최근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일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