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도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더 강화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에 대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면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확산 위험이 큰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