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구조여서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 요율을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안은 앞서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유력하다고 예상됐던 안과 동일하고 일부 요율만 조정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 시 보수 요율이 인하된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 대신 요율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6억원 미만 매매는 현재 상한 요율인 0.4%가 그대로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거래 시 수수료는 요율 기준 거래대금의 0.6%, 금액 기준 25만원 상한이다. 5000만~2억원 미만 거래 역시 기존처럼 상한 0.5%(한도액은 80만 원)가 설정된다. 2억~6억원 미만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거래부터는 구간별 요율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9억원 이상은 모두 0.9%인데, 이를 9억~12억원에 대해선 0.5%, 12~15억원에 대해선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구분해 인하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12억원짜리 거래 시엔 중개업자가 받게 되는 수수료는 최대 1080만원이었던 것이 720만원으로 인하된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거래 시 수수료율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인하된다.
현재 5000만원 미만 계약 시 0.5%(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3억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계약 시엔 중개 수수료율이 현행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이상부터는 현재 일괄 0.8% 상한이었던 것이 6억~12억원 미만 0.4%, 12~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차등 설정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에는 6억~9억 미만 구간도 별도로 설정, 수수료율을 0.3%로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겼으나 이 부분은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6억~12억 미만 0.4% 요율로 조정됐다. 그래도 6억~12억 미만 거래에 대해 중개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율은 기존 0.8%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편안대로 바뀌면 6억원 전세 거래 시 중개보수는 최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시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면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방식의 난이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년 약 2만명 수준의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돼 지난해까지 누적 합격자가 46만6000여명에 달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연장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에는 확인·설명서에 권리 관계 등을 넣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핵심 사안으로 꼽히던 고정요율제가 반영되지 않고 현행과 같은 상한제가 유지됨에 따라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이에 “고정요율로 정하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