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총선, 대법 “적법”

입력 2021-08-19 17:03
국민일보 DB

대법원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거대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비례위성 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하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했다”며 “위성정당은 국민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총선 결과는 총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선관위가 위성정당의 등록과 후보자 추천을 제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거대 양당이 만들어낸 위성정당에서 후보자를 낸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대법원은 그 결과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은 선거법 부칙 4조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만들기 힘든 소수정당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으로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시켰다. 그 결과 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합쳤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