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9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 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으로,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당시 우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우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이후 사실상 정치 활동을 접고 칩거해 왔던 우 의원은 이날 글에서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정당은 왜 존재하느냐”면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지도부의 당시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했다. 공개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