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요구 버틴 우상호, 결국 무혐의 “다 잊겠다”

입력 2021-08-19 16:43 수정 2021-08-19 16:4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9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며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 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으로,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우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당시 우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우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이후 사실상 정치 활동을 접고 칩거해 왔던 우 의원은 이날 글에서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정당은 왜 존재하느냐”면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지도부의 당시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했다. 공개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우 의원은 끝으로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