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징계나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전에 수사지휘 라인에서 일단 배제되는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낸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차 예고했었다. 신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전보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의 좌천성 인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지 13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지난해 8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됐었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일 경우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수사지휘 라인에서 즉시 배제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번 인사는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낸 것으로 징계나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상조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자 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부당했다며 오히려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연수원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한 검사장을 발령낸 곳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당시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한 검사장을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발령냈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이동해 지난 6월까지 일하다 최근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