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입력 2021-08-19 16:4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징계나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전에 수사지휘 라인에서 일단 배제되는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낸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차 예고했었다. 신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전보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의 좌천성 인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지 13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지난해 8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됐었다.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일 경우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수사지휘 라인에서 즉시 배제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번 인사는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낸 것으로 징계나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상조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자 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부당했다며 오히려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연수원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한 검사장을 발령낸 곳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당시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한 검사장을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발령냈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이동해 지난 6월까지 일하다 최근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