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단체, 학계의 거센 비판에도 귀를 막은 채 언론 자유를 대폭 축소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입맛이 맞지 않는 언론을 다 재갈 물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문체위 소속 위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모두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처리한 것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분류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했고, 야당은 압도적 의석 수 차이 앞에 무력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열람청구 차단권을 신설하고 정정보도 요건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법적 모호성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침해해 결국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야권은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을 일방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적폐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강보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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