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을 하는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은 영세 농업인에게 논을 빼앗는 것이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게를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 진출 합법화 움직임에 경북 울릉군과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현재 금지된 대형트롤선의 동경 128도 조업 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울릉도 채낚기선 선주 5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군은 19일 대형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반대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군은 “기후변화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연근해 어업의 공멸이 우려된다”면서 “해수부의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검토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동해안 어업인의 근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에서 강조하는 TAC(총허용어획량)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통한 오징어 자원의 유지·보호는 대형트롤선의 이동 조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대형트롤선 27척을 위해 동해안 전 어민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경북도와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에 대형트롤선의 반대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조항은 동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 제256호로 제정됐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도 대형트롤선의 동해 조업구역 제한을 풀려다 강원도와 경북 어민들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오징어는 울릉도‧독도의 유일한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이라며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오징어 자원을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