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의 ‘공장식 수술’로 인해 권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혈액이 비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와 B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가 증거자료인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피해자를 수술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현장에 있던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 파악이나 부위 확인 없이 D씨에게 지혈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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