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음란물 제작 요청 폭로한다” 사이버 폭력단체 일망타진

입력 2021-08-19 15:31 수정 2021-08-19 15:36

인터넷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주겠다고 속인 뒤 제작을 의뢰해 오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사이버 폭력조직 수장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단체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글을 보고 합성을 요청해 오는 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합성물 의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755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을 당한 이들은 이른바 ‘XXXX참교육단’이라는 메신저 대화방에 강제로 입장해야만 했다. A씨 등은 이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시키거나, 자신이 직접 만든 A4 용지 30장 분량의 ‘조직원 행동 수칙’을 베껴쓰도록 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뒤부터 취침 시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A씨 등은 또 조직에서 퇴소를 원하는 40명에게는 총 317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직원 대부분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성친구 등의 합성물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조직원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상 범죄단체라고 해도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잘못 판단해 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협박이나 강요를 받으며 주변 어른들과 상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 허위영상물을 의뢰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익명성·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라고 해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고 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