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률 플랫폼, 혁신 아니라 깃발 먼저 꽂은 것”

입력 2021-08-19 15:14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규제나 통제 대상이 아니라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률 플랫폼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면 법조계가 자본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서울변회는 19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언론 설명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으며 그 위법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변호사법상 이익공유 금지 규정은 브로커 방지, 거대자본에 법조계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로톡이) 스타트업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 뛰어들면 충분히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서초동 건물을 매입해 ‘법조타운’을 만들고 광고 계약을 맺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로톡과) 똑같은 구조가 오프라인에 구축되면 불법이지만, 온라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청이 들어왔다는 140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명 요구 단계라 아직 징계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기원 서울변회 이사는 광고와 중개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법률 플랫폼은 단순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관계와는 달리 법률 플랫폼의 경우에는 가입한 변호사가 일을 잘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는 등 서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이사는 “(플랫폼이) 혁신이기라도 하고 천재적인 분이 있어서 통찰력을 발휘한 거라면 (중재안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이건 아무나 먼저 만들어서 깃발을 꽂으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