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친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합의도 못 했다”며 “다만, 법정에서 잘못을 뇌우 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피해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친구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창생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친구를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