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발령

입력 2021-08-19 15:07 수정 2021-08-19 15:23
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비수사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18일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23일자로 발령냈다.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로,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후 1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앞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이후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한 상태다.검찰 역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