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당시 선거는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확보 등을 감안해 비례의석을 배분했다. 해당 제도는 득표율에 반해 의석 확보가 힘든 소수 정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꼼수’로 변질됐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에 나섰고 각각 17석과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 이후 기존 정당과 합쳤다.
이 교수는 “양 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인 목적으로 탄생했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거대 양당에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이 분배된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은 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 등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