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태양광 보조금을 받은 뒤 ‘먹튀 폐업’ 한 업체들에 서울시가 형사고발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참여해 보조금 53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참여업체 14곳이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에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재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꾸려 이달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폐업한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 관련 AS 요청도 최근 1년간 113건에 달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에 나선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해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