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재판’ 이태종 前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1-08-19 14:11 수정 2021-08-19 14:22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수한 영장 사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사무원 비리 사건에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 부당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