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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