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 자유 위축’ 언론중재법, 與 상임위 단독 의결

입력 2021-08-19 13:51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