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항소심 징역25년 구형

입력 2021-08-19 13:51
국민DB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원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운 친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6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재판부에 용서를 구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씨는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