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이용호 “선거불복 고발하는 악습 없어져야”

입력 2021-08-19 11:42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당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고함을 치는 행위도 1분에 불과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지극히 당연함 무고함을 확인받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다.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떠할지 가늠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