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항소 기각…징역 34년 유지

입력 2021-08-19 10:57
검찰에 송치되기 전 문형욱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 기각 이유다.

재판부는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향후 피해가 누적, 반복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공범들과 함께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전송 받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4년, 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