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부세안 ‘상위 2%안’ 폐기…9억→11억 상향으로

입력 2021-08-19 10:50 수정 2021-08-19 13:30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폐지했다. 대신 여야 합의로 2%에 상응하는 11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공제액 6억원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정률제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에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