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만인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