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또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받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