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현재 상황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외부 일정 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해당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세 가지 조건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재의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제한을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의 활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그간 대기업 총수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경영에 참여해왔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박 장관의 발언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