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기소

입력 2021-08-18 17:34

검찰이 가족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재무 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에 강매를 지시한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액은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거래액은 46억원에 이른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김치·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을 처분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없어진 3개 계열사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