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재판 출석 힘들 때 ‘영상재판’ 가능해진다

입력 2021-08-18 16:59

앞으로 민·형사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민·형사 등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어 영상기기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 등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가 교통 불편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영상재판 신청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영상기기를 이용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과 건강 상태 등도 사유로 인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와 증인신문 절차, 공판준비기일 등에도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재판들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이번 법률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법원의 준비와 노력에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결합돼 이뤄진 것”이라며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