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이 곳을 이용한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손님 등이 옥상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황모씨와 종업원, 손님 등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 같은 곳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다. 최근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들어와 주시하던 그 영업장이었다. 전날 저녁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영업장 불이 모두 꺼 있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건물 4층과 옥상으로 도망쳤다. 경찰이 영업장에 있는 술잔 등을 봤을 때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을 수색하던 중, 112상황실에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옥상 문을 강제로 열었고, 숨어 있던 손님들을 찾았다.
경찰이 촬영한 단속 영상에는 손님 등이 옥상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몸을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온다. 비가 부슬부슬 오던 상황에서 지붕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이들에게 경찰은 “어차피 사진이 다 있다”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도망칠)필요가 없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에 룸 10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34명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현재 수도권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또 함께 사는 가족 등을 제외하고 저녁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저녁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