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오자 고려대가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부산대의 경우 빠르면 24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취소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18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조씨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관련조치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대도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학전형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한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의 최종판단은 이르면 24일 발표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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