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보도 언론에 1심서 ‘패소’

입력 2021-08-18 14:54
나경원 전 의원. 연합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한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1~12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