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학위 취소되나…조사 결과에 ‘주목’

입력 2021-08-18 14:31 수정 2021-08-18 15:23
부산대 대학본부. 국민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부산대의 자체 조사가 18일 마무리된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조민 졸업생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은다.

위원들은 지금껏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와 지난 11일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조사했다.

이날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는 진행하는 장소를 비롯해 개최 시간, 조사 진척 상황, 결과 등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25명으로 구성했으나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1명이 줄었다.

공정위의 최종 결과는 이날 대학본부 측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위원의 의견이 부산대 총장에 보고되면 총장은 대학본부와 학사일정 절차 검토, 행정상·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조민 졸업생의 2015년 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한 공정위의 보고가 18일 대학본부에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오는 24일쯤 최종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만약 공정위 전체회의가 연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학본부의 최종 발표도 순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내릴 결론이 정 교수 항소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앞서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판결을 나올 때도 자체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1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 판단을 외부로 미뤘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은 지난 3월 8일 정부의 조치 계획 요구 때문이었다. 같은 달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씨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학 취소할 수 있다”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했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자, 부산대 측은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한 증빙서류를 허위 문서로 결론 내린 것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