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1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양 위원장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경찰은 오후 12시55분쯤 발걸음을 되돌렸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 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만나거나 협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투쟁할 준비도 돼 있다”며 “일단은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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