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8-18 11:15
국민DB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구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기간 대구시의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업자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