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50% 부담 이행해야”

입력 2021-08-18 10:5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 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50% 부담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 지사 명의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지사는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버스가 파행 운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에 나섰고, 국토부와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지난해 9월 후속 절차로 국고 부담 50%를 합의한 데 이어 1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경기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역철도 70%, BRT 50%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 50% 부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에 달하는 경상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확대해 추가로 1772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