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민노총 위원장에 통신영장 신청

입력 2021-08-18 10:17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회원들이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양 위원장이 미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는 등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