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소용돌이’…점주협의회 놓고 본사-가맹점 갈등

입력 2021-08-18 08:26 수정 2021-08-18 09:59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과 갈등에 휩싸였다. 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점주는 “본사에 밉보여 물품 공급이 끊겼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주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이어 “가맹점주께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가맹점주님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께 지속해 유포했다”며 “이런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개 가맹점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엔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에 “동작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 일시 영업 중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상도역점 점주는 안내문을 통해 “저희 매장은 14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면서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배달앱 캡처

해당 점주는 지난 3월 2일 전국 1300여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다. 그는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같은 달 22일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 경고가 도착했다. 가입 안내문에 적었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맘스터치 측은 지난 3일 해당 점주에게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8일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이에 해당 점주는 현재 계약 해지 등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