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의혹에 휩싸였던 두산 베어스 A 선수가 누명을 벗었다.
두산 베어스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KBO에 ‘A선수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KBO는 이날 오후 6시 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 선수는 지난 4월 경기 이후 진행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KADA는 6월 이를 확인하고, KBO와 구단에 알렸다.
A 선수는 7월 청문회에 출석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해당 약물을 의도적으로 섭취하거나 투약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KADA는 조사 끝에 A 선수의 소명을 ‘사실’로 인정해 ‘도핑 규정 위반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A 선수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음식 섭취 혹은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이 이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성분을 ‘금지 항목’에 추가했다. KADA도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만, 경기 기간에는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