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머니를 잃은 이모(37)씨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씨는 17일 국민일보 기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저희 어머니가 AZ백신 접종 후 억울하게 사망하셨다”며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면서 어머님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는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편지에서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시던 어머니(1957. 9. 30생, 만 63세)는 2021. 6. 7. AZ(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당일 날 밤부터 구토와 몸살 증세를 보였고, 다음 날 새벽에 119에 전화를 했으나, 첫날이기에 병원에 와도 방법이 없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참으셨습니다.
증세가 계속되자 3일 후인 6. 10. 백신 접종을 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셨고, 하루정도 증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4일 정도는 몸이 조금 괜찮아지셔서 외출도 하셨는데 6. 15 저녁 집에 오셔서 심하게 구토를 하시자 아버지가 119를 불러 한국병원 응급실에 후송을 했고, 백신접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른 검사 없이 장염치료를 했습니다.
17일 저녁 통화에서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걱정말라, 퇴원하면 데리러 오라고 한 말씀이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백신접종 후 10일 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뇌출혈이라고 하며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술을 마치고 의사의 첫 말은 ‘2주 내에 사망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의식 없이 2주 정도를 버티시다가 6. 30. 08:16경 돌아가셨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고 너무나 건강하게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백신을 접종하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자마자 저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했으나 의사가 보고를 해야 이상 반응 신고가 된다고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응급실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그제서야 저에게 어머니 백신 접종 관련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역학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 30.일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 또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부검을 결정하여 7. 1.부검을 실시했습니다.
6. 17.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 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백신을 맞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한다며 하소연을 하였으나, 개인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병관리청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앱을 통해 신고를 했으나 질병관리청과의 통화에서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은 통계를 잡기 위한 것일 뿐 역학조사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 18. 저녁시간에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국병원에서 보고가 됐다고 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가 3주 이상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6. 3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건소에 연락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자 부검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고, 7. 1.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검이 끝나고 담당형사가 전달해주는 부검 1차소견은 ‘기저질환 없다, 뇌동맥류, 동맥경화도 없으며, 혈전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니 조직검사를 해야한다, 약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 13. 구두로 부검의 교수를 통해 조직검사결과 혈전이 관찰되었다고 하면서 아직 약독물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19.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조사결과 인과성 없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심의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과 문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질병관리청에서 가족들보다 언론에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과성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부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요?
기사를 보고 바로 질별관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케이스를 담당한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검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의견이 전달되면 재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1차 소견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이유를 조사하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가 지연되니
1차 소견만으로 결과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늦어져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고, 부검 1차소견을 통해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부검 1차소견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자 그 때부터 직원과 팀장은 제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해줄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통화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팀장은 자신이 했던 말이 없던 말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말 바꾸기를 하였으며, 제가 소속과 이름을 묻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걸어 직원분에게 저의 신분을 밝히고 팀장 소속과 성함을 여쭈어보자 그 직원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민원응대를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녹취록 있음.)
다음 날 오전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너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조사팀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달라.... 전화를 안 받으니 제주도에서 찾아 가볼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그러자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정말 참.... 질병관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분에게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묻자 재심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 인과성 결론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날 팀장이 분명 부검의 의견이 전달된다면 재심의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날 질병관리청의 통화에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2일 후 담당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검에 대하여 판단을 한 줄 알았는데 부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결국 부검결과는 확인하지도 않고 인과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담당 팀장과 직원이 어머니의 인과성 결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그 곳의 답변은 아무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담당팀 직원의 소속, 이름도 공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맞는 건가요? 국민들은 과연 질병관리청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검결과서가 나와서 확인한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회의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부검결과 어머니의 뇌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이고, 동맥경화 및 뇌동맥류 등 기질적인 원인은 관찰되지 았았다는 내용으로,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백신접종 후 증상이 발발한 사실 등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과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이런 부작용 사례는 계속 늘어갈 것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거나 중증 피해를 입으면서 현재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 질병관리청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