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치료센터서 대기하다 사망한 50대…“조사 중”

입력 2021-08-17 17:19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했던 50대 여성이 8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1963년생 여성이 전원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반장은 “인천시에 따르면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인천시에서 조금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생활치료센터 기록 등을 토대로 사망한 환자가 입소한 지 나흘 만에 폐렴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숨졌다고 보도했다. 센터 내 의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반장은 환자가 머무르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의사 12명이 1일씩 교대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제때 의료 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환자의 경우 혈압, 발열, 그 외에 증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원을 판단한다”며 “전원 조치가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여부는 임상적인 판단 영역이라 조사 과정을 보고 알려드리겠다”고만 언급했다.

임 반장은 다만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의 의무기록 중에는 폐렴 소견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며 “인천시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과 방역 당국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50대 여성 A씨는 입소 8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의료진은 오직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평소 지병이 전혀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고, 치료센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는 사망 당일 바로 화장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