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입력 2021-08-17 16:37
◇영월 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20. 1. 7. 자 “휴대폰 기기변경했는데...경찰이 내 성관계 영상 돌려봤다”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인터넷 국민일보 사이트에 게재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영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두 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지역 유지 A씨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성관계 영상 열람과 유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