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월 4회 휴무일을 보장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한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지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토록 했다. 경비원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는데 이는 일부 사업주들이 경비원 휴게시간만 늘려 놓고 노동을 강요하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외부에 알림판을 부착해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몸을 눕힐 수 있는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