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사례에 법정해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임대료 인하 폭보다 크게 감소해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했다고, 법무부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 때문에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정부의 추진 배경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감, 임대료의 경직적 인하에 따른 차임 부담 해소 필요성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매출은 2019년 말의 44%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료는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폐업한 경우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중요 안건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시행일은 미지수다. 법무부는 이미 폐업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 받지 못하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계약이 존속 중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 뒤에는 고통을 분담하게 될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