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분 처분을 받았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음식점에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정 군수 등 13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각각 내렸다.
정 군수는 지난 5일 점심시간때 장흥 모 식당에 들렸으며 이 자리에는10여명이 2~3명씩 테이블과 방안 등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군수와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날 식당에는 전직 군수 2명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의 식당 출입을 목격한 군민의 제보로 조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당시 식당을 찾았던 정 군수와 전직 군수, 공무원, 군민 등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출입자 명부 등을 소홀히 한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휴가 중 수해 현장을 가던길에 식당에 인사차 2~3분 머물렀는데 제보가 들어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 잘 지키길 바란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