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범죄자금 은닉 등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08-17 14:41

김대중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신용불량자 등 51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 251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8000만원을 횡령한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크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죄가 무죄로 인정됐음에도,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간부들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횡령 혐의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축소 수사 반발이 일면서 특검에서 수사했다. 특검 수사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